모르는 사람이 내 땅에 무덤 써 놓았는데, 어떡하죠?
모르는 사람이 내 땅에 무덤 써 놓았는데, 어떡하죠?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신민호 변호사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A 씨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땅(지목:밭)이 있었는데, 5년 전(2014년)에 누가 그 위에 뫼를 써놓았습니다. 3년쯤 뒤에 그 땅은 A 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A 씨는 땅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한 뒤 무덤을 만든 사람에게 “묘 이장을 해가든가, 아니면 그 땅을 사든가 하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토지는 지목상 묘를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 땅은 약 7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는 평당 7000원 정도입니다. A 씨가 제시한 토지 매매가는 1000만 원입니다.
A 씨는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땅값 700만 원에, 5년간 토지사용료 매달 5만 원씩 300만을 더해 1000만 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못 준다며 총 150만 원을 매매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근처 논밭이 평당 10만 원 안팎으로 거래된다고 하여 나름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법대로 하자고 말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다고 A 씨는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신민호 변호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가 그 분묘를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