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아들이 남의 자전거를 잠깐 탔다고 합니다. 절도 전과 안 남게 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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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아들이 남의 자전거를 잠깐 탔다고 합니다. 절도 전과 안 남게 할 방법 없나요?

2025. 08. 21 16: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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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열쇠는 피해자와의 합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파트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잠깐 탔을 뿐인데,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아들의 항변과 법의 엄정한 잣대 사이에서, 한 가족의 피 말리는 시간이 시작됐다.


사건은 지난 7월 24일,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A씨의 아들은 출입구 앞에 자물쇠 없이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인근 지하철역까지 이동했다. 명백한 실수였고, 오후에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마음먹었다.


하지만 A씨가 돌아왔을 때 자전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 자전거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움직였고, 한 달여 만에 A씨 가족에게 출석 요구서가 날아들었다.


돌려주려 했어도 '절도'일까

'잠깐 쓰고 돌려주면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흔한 오해다. 법원은 타인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절도죄 성립을 따져본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돌려놓으려 했다는 점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다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그 말을 믿게 하려면, 자전거를 사용한 동기와 시간, 돌려놓으려 했던 구체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생 첫 경찰 조사…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면

인생 첫 경찰 조사를 앞둔 10대 자녀를 둔 부모에게 변호사들은 감정적 호소'보다 논리적 준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자전거를 가져간 경위부터 이후 자전거를 찾으려 했던 노력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내 행동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조언했다.


아이가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변에서 비슷한 자전거를 찾아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사실 등 수습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절도죄 피하는 최선의 길,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법적 다툼을 떠나, 이 사건을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열쇠는 단 하나, 피해자와의 합의다. 자녀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뒤,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변호사는 "피해가 경미한 사안이라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경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불입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만약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합의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법무법인 창경 김찬협 변호사는 "소년재판에서 4호 이상의 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등)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3호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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