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데… 5만원 사기로 전과자 되나요?
나이도 어린데… 5만원 사기로 전과자 되나요?
전문가들 “이미 늦어…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해 선고유예 받아야”

A씨는 나이도 어리고 사기금액도 5만원이어서 기소유예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결과는?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기소유예' 기대했다 '벌금 50만원'…'전과' 막을 마지막 기회는?
"나이도 어리고 사기금액이 5만원이라 기소유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A씨는 당연히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벌금 50만원'이라는 구약식 처분 통보였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기소유예 기대했는데…" 벌금 50만원 날벼락, 무슨 일?
A는 5만원이라는 소액이 걸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 금액이 적다는 점을 들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기소유예(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며칠 전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A씨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렸다.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청구금액 50만원'.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 전과가 남게 된다. A씨는 "탄원서라도 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탄원서 내면 '괘씸죄'로 벌금 더 오를까?
A씨는 탄원서 제출이 오히려 검사나 판사의 눈 밖에 나는 '괘씸죄'로 작용해 벌금이 더 오를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검사의 손을 떠난 사건"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기소할 수 있는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한번 봐주는 처분"이라며 "이미 구약식으로 기소한 이후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검사가 이미 '기소'라는 칼을 뽑아 든 이상, 다시 칼집에 넣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탄원서 제출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처분을 되돌릴 힘 또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검사 손 떠난 사건, '전과' 막을 유일한 길은?
그렇다면 A씨에게 전과 기록을 피할 길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 변호사들은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한다"며 "이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판결이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간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짐)된 것으로 간주돼 전과가 남지 않는다. 사실상 기소유예와 같은 효과를 법원 단계에서 얻는 셈이다. 법무법인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 역시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판결을 노려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식재판에서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A씨. 법원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7일간의 선택이 그의 미래를 좌우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