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생수 물량 부풀리기’ 보조금 부정수급 발각 최대 5배 '철퇴'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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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생수 물량 부풀리기’ 보조금 부정수급 발각 최대 5배 '철퇴' 법적 쟁점은?

2025. 09. 29 09: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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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운반비 악용해 억대 보조금 부당 편취

경찰 수사 의뢰와 '사기죄' 적용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섬 주민들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소매업체들의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조금이 생필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생수 물량을 고의로 부풀려 수년간 혈세를 가로챘다는 의혹이다.


억대 부정수급 드러나 '생수'로 운반비 노렸다

인천시 옹진군은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지원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백령도 소매업체 2곳에 대해 지자체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생필품 구매 내역이 담긴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송비가 ㎏당 260원의 단가로 지급되는 품목 중 하나인 생수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제보로 조사가 시작됐으며, 옹진군이 백령도 4곳, 연평도 1곳 등 총 5개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 6,000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했으나 최근 2년 자료만 제출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


B업체: 지자체 서류 조사만으로 파악된 과다 청구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은 물류비 부담이 섬 지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허위 서류가 부른 사태 법적 쟁점은?

이번 백령도 소매업체들의 행위는 명백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과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성립


지방보조금법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한다(지방보조금법 제37조).


판단 기준: 법원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본다.


사안 적용: 업체들이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생수 물량을 부풀린 행위는 보조금 지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작한 것이므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2. 사기죄와의 관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와도 관련된다. 판례는 보조금법 위반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과다 청구액'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경찰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게 된다.


1.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환수 조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은 전액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최대 5배 '철퇴': 지자체의 장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지방보조금법 제35조 제1항).


이번 사안의 경우 파악된 과다 청구액만 총 1억 6천만 원 규모이므로, 수억 원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형사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지방보조금법 제37조). 이미 억대 규모의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 관계자들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업체 2곳에는 지난 3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섬 지역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일부 사익 추구 행위로 인해 오염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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