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이의신청,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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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이의신청,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

2026. 01. 23 11: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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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재조정 가능, 법원 설득이 관건”

법원의 강제조정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가도 양측이 원하면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법원의 강제조정에 상대방이 '일부 수정'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소송으로 돌아간 상황. 원칙상 조정은 무효지만, 변호사들은 포기하기 이르다고 말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송이라는 험난한 길에 오르기 전, 원만히 분쟁을 해결할 현실적 방법을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짚어본다.


“조금만 바꾸자는데…” 다시 소송으로 돌아간 내 사건


민사소송 당사자 A씨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길고 긴 분쟁이 끝났다고 안도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실패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로,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정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었으면 해서”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복귀한다.


소송까지 가기보다 상대의 요구를 수용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A씨, 과연 방법이 없을까?


원칙은 '소송 복귀', 그러나 예외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칙과 실무에는 차이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재조정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조정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김경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즉, 법원에 조정 절차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 역시 “담당조정위원이나 담당재판부에서 해당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조정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요청해야 법원의 마음을 움직인다


조정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에도 다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원에 조정 절차 재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신청서를 통해 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신청서 작성에 대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구체적인 이유와 수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단순히 조정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넘어, 양측 모두 조속한 해결을 원하며 소송보다 조정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것이다.


포기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


변호사들은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원에 의사를 전달하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태운의 김태운 변호사는 “사안과 같이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이 있고 이의신청 내용으로 보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임의조정 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고 이의내용을 수정하여 강제조정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된 내용을 수정하여 조정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는 신청서를 내어도 됩니다”라며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권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또한 “변론기일이 열리기전에 상대 조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고 변론기일 당일 상호간 조정해서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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