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시켜서 한 건데⋯경리인 저도 같이 횡령배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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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시켜서 한 건데⋯경리인 저도 같이 횡령배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2020. 09. 25 10: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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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지시에 따른 업무처리도 횡령죄 방조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어

국세청과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면책을 구하는 것도 방법

회사 대표는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 각종 편법거래를 벌이고 있다.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일들이 찜찜하게 마음에 남는다. /셔터스톡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A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어떤 행동이 계속 찜찜하게 마음에 남아서다.


회사 대표는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 각종 편법거래를 벌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회삿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법인카드로 경비 처리를 하는 등의 불법도 저지르고 있다.


코로나로 회사가 힘들어지고,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대표의 이런 불법행위는 도를 더해가는 상황.


나중에 대표의 횡령과 배임이 적발되면,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 자신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불안하다.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지시에 따른 행동이어도 책임 따를 수도⋯실무적으로는 처벌 가능성 낮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A씨는 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A씨가 직원 신분이라 해도 조사받을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A씨가 한 일이 지시에 따른 업무처리라 해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A씨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조주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법인에 대한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면서도 "실무상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경리직원을 입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의 권오영 변호사도 "A씨가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라 할 수는 있으나,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변호사 "수사기관에 신고해라⋯포상금 받을 수도"

변호사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대표이사를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영 변호사는 "조만간 부도 처리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나쁘다면, 차라리 A씨가 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고, 김일권 변호사도 "국세청과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 면책을 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김광수 법률사무소의 김광수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횡령 및 조세 포탈로 형사 처벌될 사안"이라며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해 '탈루 세액이 납부'된다면, 신고자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한도 40억 원)도 지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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