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550원 아끼려다 70배 벌금 물게된 남성, 결정타는 딸의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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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550원 아끼려다 70배 벌금 물게된 남성, 결정타는 딸의 '교통카드'

2020. 01. 19 18: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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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그런데도 벌금형 나온 배경

지하철 관계자가 단말기를 들고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있다/연합뉴스

교통 요금 1만7550원을 아끼려다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된 한 남성이 있다.


사례. 6개월간 16차례 부정승차한 남성의 최후

부산에 거주하는 A씨. 그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부산지하철 1호선을 부정승차했다. 무임승차를 하거나 딸의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무임승차가 모두 11차례(부정사용액 1만4300원),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이 5차례(3250원)였다. 모두 더해 16번의 부정승차로 그가 내지 않은 교통요금은 총 1만 7550원이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편의시설부정이용과 컴퓨터사용 사기 등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승차는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그런데도 벌금형 나온 이유는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지난해 말 열린 재판에서 “A씨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지하철 개찰구에 연결된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를 입력 처리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A씨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법률사무소 박성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하철 부정승차 같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의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선고를 예상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추가 적용됐고 (정식재판 끝에) 벌금형을 받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A씨가 딸의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한 것이 A씨를 전과자로 만든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무임승차만 했다면 한 가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만 재판을 받았을 텐데, 거기에 더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다른 혐의(컴퓨터사용 사기)까지 적용된 결과라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 /로톡DB


벌금형의 배경⋯'컴퓨터등사용사기죄' 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의 사기죄가 사람을 상대로 한 사기만 처벌할 수 있고, 사람이 컴퓨터를 상대로 사기를 쳐 이익을 얻는 데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데 따라 만들어진 법조항이다.


일상생활의 여러 기계들이 컴퓨터에 의해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을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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