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 주소·범행 장소 제각각…고소장, 어디에 내야 수사 안 꼬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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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 주소·범행 장소 제각각…고소장, 어디에 내야 수사 안 꼬이나요?

2026. 08. 21 11: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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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해 서초구·강북구서 사용…관할 이송돼 수사 늦어질까 걱정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주소지와 범행 장소가 제각각인 형사 사건은 고소장을 하나로 합쳐 공통된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하려 한다. 그런데 누가 문서를 위조했고 누가 사용만 했는지, 아니면 함께 꾸민 일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두 사람의 주소지는 관할이 다르고, 변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장소도 B씨는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C씨는 서초구로 제각각이다.


A씨는 고소장이 경찰서 여러 곳을 떠돌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앞선다. 여러 곳에 얽힌 형사사건, 어떻게 고소해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공범은 2명, 범행 장소는 서초·강북…고소장 어디에 내야 할까


A씨가 마주한 문제는 공문서변조 및 행사죄 고소를 앞두고 피고소인들의 주소와 범죄 장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B씨와 C씨가 공범으로 의심되지만,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도 불분명하다.


이처럼 관할이 여러 곳에 걸쳐 있으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고소장을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2개로 나눠야 할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야 할지부터가 고민이다. 또 어느 경찰서에 제출해야 불필요한 이송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이다.


"고소장은 하나로, 관할은 공통 범죄지 '서초구'로"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고소장을 하나로 합쳐 두 사람 모두에게 범죄가 일어난 '공통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 서초구'가 해당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갑과 을의 범죄사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공범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장 하나에 공동 피고소인으로 묶어 고소하는 것이 수사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을 따로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 이송이나 사건 병합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관할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한 '범죄지'에도 인정된다. B씨와 C씨 모두 서초구에서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서초경찰서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서초경찰서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범죄지 관할을 독립적으로 보유하므로,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다른 곳으로 이송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 역시 "갑과 을 모두 서초구에서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서초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없이 고소 가능? "공모관계 불명확하면 더 꼼꼼히 써야"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장을 제출해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공범 관계가 불분명하고 관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고소장 작성에 더 신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변조 주체와 공모 관계를 구분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막연히 공동정범으로 기재하면, 고소 내용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관이 혐의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케이비 안진우 변호사는 "'공동으로 변조하였다'고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갑의 변조·행사 혐의와 을의 행사 및 공모 가능성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도 "공동 변조인지 행사만인지 불명확하면 그 점도 함께 적어야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혐의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원활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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