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명목으로 증여한 3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애인…이 돈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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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명목으로 증여한 3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애인…이 돈 돌려받을 수 있나?

2023. 04. 18 13: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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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으려면 증여계약의 사기 취소 주장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그러려면 본인이 속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애인이 병원비가 없다고 해서 돈을 주었더니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셔터스톡

A씨가 애인에게 병원비로 쓰라며 3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보내주었다. 애인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증여한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병원비로 사용한다는 애인의 말은 거짓이었다. 애인은 그 돈으로 옷을 사는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런 일들로 인해 A씨는 애인과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졌다.


상대방을 괘씸하게 생각한 A씨는 이 돈을 돌려받고 싶다. 그게 가능할까?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증여하지 않았을 것’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용도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증여는 조건 없이 주는 것이어서 받는 사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용도를 속여서 증여받은 것이라면, 용도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A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증여계약의 사기 취소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A씨가 속아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상대방이 돈의 용도를 속였다는 점과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A씨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상대방에게 용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이 쉽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A씨가 증여계약의 사기 취소를 주장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한다 해도,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A씨가 상대방에게 속아서 돈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데 따른 분석이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병원비가 아니고 생활비였다면 A씨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A씨가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다만, 조정으로 일부 반환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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