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류 재벌인데…” 1억 빚 신용불량자의 사기극, 5억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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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류 재벌인데…” 1억 빚 신용불량자의 사기극, 5억 뜯어냈다

2025. 06. 25 14:4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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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로 4년 복역 후 또 범행

법원 "반성 없어" 징역 2년 6개월 실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기죄로 4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1년 7개월 만에 또다시 5억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상습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세금 1억을 체납한 신용불량자 신분을 숨긴 채,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2년 넘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4년 7월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년 7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해외수출도 하는 의류 사업가” 치밀했던 사기 수법

A씨는 2017년 말 의류사업을 시작했지만 2019년 5월부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결심했다. 당시 그는 약 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자기 명의의 금융거래조차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겐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했다. A씨는 "전국적으로 의류사업을 크게 하는데 국내 유통뿐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한다"거나 "일산 창고에 옷이 가득 쌓여 있다"고 속였다. 높은 이자와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가장 큰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총 20차례에 걸쳐 4억 3,800만 원을 보냈다. A씨는 이 외에도 여러 피해자에게 의류 사업 투자, 도매업체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4억 8,971만 원가량을 가로챘다.


법원 "다수 상대 반복 범행, 반성 없어"

재판부는 A씨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을 적용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사정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가중요소로 꼽았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기보다는 과도한 수익을 추구한 일부 피해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A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단378,2023고단210(병합) 판결문 (2024. 7.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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