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단순 시청, 처벌될까? 대법원 판례는 달랐다
AVMOV 단순 시청, 처벌될까? 대법원 판례는 달랐다
‘단순 시청 처벌규정 없다’는 법적 사실
유료 결제가 수사 분수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무료 영상 몇 개를 봤다”는 단순 이용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여부가 수사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전문가들의 조언은 엇갈리고 있다.
"무료 영상 2개 보고 탈퇴했는데..." 불안에 떠는 이용자
최근 한 법률 상담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AVMOV 사이트 이용 기록을 토로하며 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자는 “네이버 계정으로 가입해 무료 게시판에서 트위터 영상 2개 정도를 다운로드했다”며 당시에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져 불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결제 같은 것은 한 적이 없고 3일 내로 탈퇴했다”면서 “저같이 활동을 거의 안 한 사람들까지 처벌될지 궁금하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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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 아니다
이용자들의 공포와 달리,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수차례 확인된 법적 사실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근거로,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등의 유포 행위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대법원 2017도3443, 2022도1683 판결 등 참조).
즉,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사이트를 둘러보거나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경우, 불법촬영물에 한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는 소지·시청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
"유료결제는 고의 입증" vs "사건화 가능성 낮다"…변호사들 갑론을박
법적인 사실과 별개로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조언은 입장에 따라 나뉜다. 일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유료 결제 그 자체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클릭이 아닌 고의적인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역시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며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불안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컨대, 사건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인다”며 “크게 걱정마시고 일상생활에 집중하시기 바란다”고 안심시켰다.
법률사무소 고호 박종민 변호사도 “언론보도내용대로 유료가입자만 54만명이라면 의뢰인처럼 가입도 하지 않은 사람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첫 진술이 운명 가른다"
전문가들은 의견은 갈렸지만 ‘만약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첫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혹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비밀보호를 위해 (수사 관련 우편물)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며 “혼자 방문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더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