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소득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자녀가 소송할 수도 있나?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소득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자녀가 소송할 수도 있나?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소득을 부모가 자신의 부채 상환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경우, 자녀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의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큰 소득이 발생해, A씨가 이 돈을 관리했다. 이때 자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혼한 상태였던 A씨는 생활고가 발생하자 자녀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사용하였다.
A씨는 자녀의 돈으로 우선 만기가 된 대출금을 갚고, 점포의 월세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데도 사용하였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자 왜 돈이 다 없어졌느냐며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한다.
A씨는 자녀가 부모인 자기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고유 재산…자녀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고유 재산”이라며, “부모가 이를 관리할 수 있지만, 이때 ‘재산 사용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제한적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갖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녀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자녀의 소득을 본인의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자녀가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이 변호사는 진단했다.
미성년 자녀 소득을 부모의 개인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에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김정묵 변호사는 “A씨가 자녀의 소득으로 자신의 대출금 상환, 가게 월세, 관리비 등 부모의 개인 채무 또는 생활비에 사용한 것은 자녀의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신탁재산 위반’ 등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A씨는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특히 부모의 고유 채무 상환 등은 방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윤 변호사는 “법원은 친권자의 재산 관리행위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며 “A씨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녀를 위한 지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A씨는 자녀와의 신뢰 관계나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일부 정산하고 합의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