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안전금' 1200만원 뜯기고 "만나자" 협박까지…사기의 전말
'조건만남 안전금' 1200만원 뜯기고 "만나자" 협박까지…사기의 전말
SNS 호기심이 부른 악몽
"즉시 지급정지·형사고소로 '골든타임' 사수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 조건만남을 미끼로 1200만원을 뜯어낸 사기 조직이 '직접 만나자'는 협박까지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 1200만원짜리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직장인 A씨가 SNS를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찾으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라인(LINE) 메신저로 말을 건 여성은 만남의 조건으로 '안전금'을 요구했고, A씨가 돈을 보내자 사기 조직은 '전산 오류'를 핑계로 반복해서 추가 송금을 압박했다.
사기 조직은 "우리 업장 계좌가 모두 묶이면 피해가 크다"며 A씨를 심리적으로 몰아붙였다. 심지어 카드 단기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내면 기존 금액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황당한 제안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망설이자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압박이 이어졌고, 공포에 질린 A씨는 결국 총 1200만원을 보내고 말았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연락을 끊자, 조직은 "내일 직접 만나서 처리하자"는 섬뜩한 문자를 보내왔다.
"애초에 만날 생각 없었다"…명백한 '사기죄' 성립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애초에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여(기망행위) 돈을 뜯어낼 목적이 처음부터 명백했다는 것이다.
이시완 변호사(법률사무소 평정)는 "안전금, 오류 해제 등은 모두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거짓 명목"이라며 "전형적인 조건만남 빙자 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돈을 요구한 주동자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빌려준 명의자 역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범행 계좌 명의자까지 함께 고소할 것을 조언했다.
"직접 만나자"는 섬뜩한 문자…'협박죄'까지 추가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이어진 직접적인 위협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업장 계좌가 막히면 책임을 묻겠다'거나 '직접 만나 처리하자'는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사기와 공갈이 결합된 '헌터 공갈'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기죄와 별도로 공갈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신동우 변호사(법무법인 대온)는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해 접근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협박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지급정지·형사고소로 '골든타임' 사수해야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사기범에게 송금한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라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잔액이 동결돼 피해 환급 절차의 발판이 마련된다.
이후 경찰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 가해자를 특정해야 한다.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금 환급금 지급신청'으로 묶인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가해자와 합의해 피해 원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범인 검거 여부나 계좌 잔액에 따라 피해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