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던 10대 제자를 66차례 성폭행한 28살 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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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던 10대 제자를 66차례 성폭행한 28살 학원 강사

2023. 01. 19 10:5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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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서 개인 과외하며 범행 이어가

1심 "선생으로서 책임 망각했다"…징역 4년

모친의 죽음으로 정서가 불안정한 10대 제자를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흉기 협박까지 한 2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어머니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워하는 10대 제자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2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자신이 가르치던 B양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6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양이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러다 학원 측이 A씨와 B양의 관계를 의심해 그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개인 과외 교사로 일하며 추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제1항).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19세 이상인 자도 동일하게 이 혐의가 적용된다(제2항).


이 사안을 맡은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했다"며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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