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만 12개…낸시랭 협박하고 감금한 왕진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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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12개…낸시랭 협박하고 감금한 왕진진, 징역 6년

2021. 04. 22 17:52 작성2021. 04. 27 14:0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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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상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 줘⋯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배우자였던 낸시랭을 폭행⋅감금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진진이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방송인 낸시랭의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자였던 낸시랭을 폭행⋅감금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폭행⋅협박⋅횡령⋅강요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에 대해 "피해자(낸시랭)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역시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왕씨는 그 외에도 도자기 300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왕씨는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해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 진행을 지켜봤다.


왕진진과 낸시랭은 현재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1심이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며 이혼과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지만, 왕씨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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