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스타킹 요구, 150m 추격 '스토킹'인가, '오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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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스타킹 요구, 150m 추격 '스토킹'인가, '오해'인가?

2025. 09. 12 19: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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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사고 싶었을 뿐" 주장

'단순 오해' 법적 쟁점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낯선 여성에게 100만 원짜리 스타킹을 요구하고 150m를 쫓아간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한 오해였을까, 아니면 스토킹 범죄였을까?


한국의 스토킹처벌법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타킹 100만 원에 팔아라" 황당한 요구의 진실

지난 9월 5일 오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생활 쓰레기를 버리던 20대 한국인 여성 A씨에게 한 남성이 접근했다.


그는 휴대전화 번역 앱을 이용해 "신고 있는 스타킹을 100만 원에 팔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이 남성은 약 150m를 쫓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무사증으로 관광차 제주에 입국한 20대 중국인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 있는 스타킹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스타킹을 사고 싶어 물어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B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출국 정지 조치했다.


문화적 오해 vs 명백한 스토킹, 법적 쟁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한다.


경찰은 B씨의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낯선 남성이 150m나 뒤쫓아온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가 주장하는 '단순한 오해'가 인정될 여지도 남아있다. 만약 B씨의 의도가 정말로 해당 스타킹을 구입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면, 그의 행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단발성 행위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B씨의 경우, 스타킹 요구와 추적이라는 두 행위가 연달아 일어난 단일 사건이다.


과거 판례들을 보면 스토킹범죄는 각 행위가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때 성립한다.


B씨의 행위는 '요구'라는 스토킹행위와 '추적'이라는 또 다른 스토킹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B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될지, 혹은 단순 경범죄로 처리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범죄자, 한국 감옥에 갈까?

만약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그는 한국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 한국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형 집행 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드물게는 국제수형자이송제도를 통해 남은 형기를 자국에서 집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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