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중 또 만취…법원 '더는 선처 없다'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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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중 또 만취…법원 '더는 선처 없다' 징역 1년 4개월

2025. 07. 27 10:43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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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차례 처벌에도 재범

재판부 '사법 신뢰 훼손, 시민 안전이 우선' 실형 이유 명시

참고용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다섯 번의 기회를 저버린 상습 음주운전자, 그의 여섯 번째 운전대는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인 법규 위반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못 박았다.


집행유예 중 또다시 만취 운전…무너진 '마지막 기회'

피고인 A씨는 이미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특히 다섯 번째 범행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마지막 기회'라며 집행유예(범행이 가벼울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감형해 주면서 가까스로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이 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만취 상태로 또 운전하다 적발돼 여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무고한 생명 위협"…관용 대신 실형 택한 이유

재판을 맡은 강건우 부장판사는 A씨의 상습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추가 범죄를 막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수차례 기회를 저버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법원은 A씨 개인의 사정보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관용의 문이 닫혔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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