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 행사해도 불이익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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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 행사해도 불이익 없나?

2025. 06. 26 18: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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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 소송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변호사 없이도 행사할 수 있어

이것이 유죄라는 추정이나 불이익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

A씨가 경찰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셔터스톡

어떤 이들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A씨를 고소했다. 거기에다 경찰도 A씨를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다.


그래서 A씨는 경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면서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럴 때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진술거부권 행사했다고 불이익받는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위법한 수사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변호사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조사 시작 전 반드시 이 권리를 알려줘야 하며, 이것이 유죄라는 추정이나 불이익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는 묵비권, 즉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행사했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위법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진술을 전면 거부하면 추후 수사기관이 일방적 증거에 근거해 판단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법률사무소 율섬 남기용 변호사는 조언한다.


허위 고소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 될 수도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체적 방법에 관해 배재용 변호사는 “조사 중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또는 ‘변호사 입회 없이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면 되고, 질문에 ‘네, 아니오’로도 답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며 “조사관이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해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배 변호사는 말한다. 그는 “일부 질문에만 답하고 일부는 거부하면 진술 전체의 일관성이 깨지거나, 불리한 진술만 선택적으로 채택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진술 거부를 결정했다면 전면적 행사가 바람직하며, 이후 변호사 입회 아래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그는 조언한다.


또 “허위 고소나 유도신문 등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조사의 전 과정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허위 고소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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