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은 물론, '총알 출고'까지 해준다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당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할인은 물론, '총알 출고'까지 해준다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당했다

2022. 09. 22 13:5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 유도…피해 금액 11억, 피해자 최소 23명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될 경우⋯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차 가격을 할인해주겠다"는 영업사원.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다 사기였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제 계좌로 입금하시면 할인 혜택 드릴게요."


부산의 한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 A씨의 솔깃한 제안이었다.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A씨는 캐시백 혜택과 함께 차량이 가장 빠르게 출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정식 영업사원 A씨의 이 말에, 수십 명의 고객은 그의 개인 계좌로 차량 대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YTN에 따르면 A씨는 총 11억이 넘는 돈을 챙긴 뒤, 그대로 잠적했다가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범죄 이득액 5억 이상이면 특경법상 사기죄로 가중 처벌

차량 대금은 당연히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보내선 안 된다. 현대차가 고객 명의로 보낸 가상계좌로 보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 영업사원과 계약을 진행한 만큼, 사기라고 생각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확인된 피해 금액은 11억이 넘고, 피해자의 수도 최소 23명이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범죄다. 우리 형법은 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사기죄로 처벌한다(제347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특별법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징역에 더해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제3조 제2항).


경찰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