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하 여직원들 임신시켰다고 해고, 정당할까
[판결] 부하 여직원들 임신시켰다고 해고,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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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ㄱ회사에 다니던 A씨는 입사 23년째 되던 해에 해고되었다. ㄱ회사가 해고 사유로 밝힌 것은 “부하 여직원을 혼전임신시킨 부적절한 사생활”이었다. ㄱ회사는 “A씨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이 저하됐고, 직원으로서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입사한 직후에도 부하 여직원 C씨와 사내연애를 하던 중 C씨를 혼전임신시킨 적이 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회사 측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하다며 ㄱ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사내 직원과 연애를 하고 혼전임신을 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법원은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의 자유 영역일 뿐이고, 사생활이 문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과거 C씨를 혼전임신시킨 때에 두 사람은 약 10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고, 이후 B씨 역시 A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덕적인 한계를 넘어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법원은 A씨에 대한 ㄱ회사의 해고처분을 무효화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해고처분이 무효화된 이상 A씨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에 해고되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복직하기 전까지 기존에 받던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A씨가 부당하게 해고처분 당하여 월급을 받지 못했으니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복직할 때까지 매월 6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