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했을 뿐인데 '스토킹범' 낙인…법원 결정문, 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공개됐나?
돈 갚으라 했을 뿐인데 '스토킹범' 낙인…법원 결정문, 내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공개됐나?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문에 담긴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법조계도 의견이 분분하다. 억울하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항고'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돈을 갚으라는 연락만으로도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돈 갚으란 연락 한 통에 '잠정 스토커'…내 정보, 그 사람 손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범으로 몰린 A씨. 법원에서 날아온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문에는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선명했다.
A씨를 가장 큰 공포에 빠뜨린 건 “내 모든 개인정보가 피해자에게도 넘어갔을까?”라는 질문이었다.
'피해자 보호 위해 공개' vs '경찰 내부용일 뿐'…엇갈린 법조계
A씨의 질문에 현직 변호사들마저 의견이 명확히 갈렸다.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문에 담긴 행위자의 개인정보가 피해자에게 공유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 것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결정서가 전달되며, 행위자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모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경험상 결정문은 경찰 및 법원 내부용이며 피해자에게는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법의 저울은 어디로…'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 사이의 딜레마
이러한 혼선은 스토킹처벌법이 행위자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발생한다. 법의 저울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인 셈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위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즉, 행위자의 상세 개인정보는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법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조사도 없이 '잠정 스토커'?…'골든타임 7일' 놓치면 끝
A씨처럼 정식 조사를 받기도 전에 ‘잠정 스토커’가 된 상황은 억울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의 일환이다. 잠정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해야 한다.
A씨의 경우처럼 ‘대여금 반환 요구’ 등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면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