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에 철퇴…법원 "넥슨에 4억 5000만원 배상해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에 철퇴…법원 "넥슨에 4억 5000만원 배상해라"

인기 게임 '바람의나라'를 무단으로 복제해 서비스하던 운영자들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연합뉴스
인기 게임 '바람의나라'를 무단으로 복제해 서비스하던 운영자들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넥슨(대표 이정헌)은 1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19년 검거된 불법 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해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은 해당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운영자 등에게 총 4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서버와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을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수원지법은 "해당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넥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동일한 게임을 만들었다"며 "자체 별도 서버를 통해 같은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해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운영자는 물론이고 수익 전달 역할을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로 인해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잇따랐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사실 넥슨 외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사설 서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설 서버란, 게임사의 동의 없이 정식 서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등을 무단으로 제공하는 서버를 말한다. 대부분 유출된 공식 게임의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정식 서버와 달리 희귀 아이템 등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캐릭터 육성도 쉽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끌어모은다.
이 때문에 정작 공을 들여 게임을 만든 게임사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용자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매출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네트워크 기반 정보재의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피해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들의 직접적 연간 피해액은 2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회사는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 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며 "불법 사설 서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다.
넥슨이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이번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 이 같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형사적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과 저작권법에 따라서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