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 담당 검사가 바뀌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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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두고 담당 검사가 바뀌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2025. 04. 04 11: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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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갈 때 검사가 바뀌는 것은 일반적 절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참고 자료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람 허용

재판을 앞두고 담당검사가 바뀌었다. 이유가 무엇일까?/셔터스톡

A씨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쳐, A씨는 현재 공소장 부본 송달과 재판기일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A씨가 오늘 사건을 조회해 보니 담당 검사가 바뀌어 있다. 생각지 못한 변화에 당황한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사건 담당 검사가 재판 전에 변경될 수가 있나? 또 오늘 자로 담당 검사가 참고 자료를 제출했던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는 없나?


통상적으로 수사에서 공판으로 넘어가면 담당 검사가 바뀌어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와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는 다르기에, 구약식을 청구한 검사(수사 검사)와 정식재판 회부 후 배당된 검사(공판 검사)가 다른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구약식이 청구된 사건이 법원 직권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사건 성격이 바뀜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담당 검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청 내 사건 배당 체계에 따른 것으로, 약식사건은 형사조사부나 약식 전담 부서에서 담당하더라도,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면 공판부 소속 검사가 새롭게 담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윤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담당 검사가 재판 전에 변경되는 것은 절차상 이상한 일이 아니며, 검찰 내부의 통상적인 업무 재배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이현권 변호사는 “수사나 공판 도중에도 검사가 변경될 수 있는데, 사건의 진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공소장 부본 송달받고 재판부에 피고인 등록되면, 법원에 신청해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 열람 가능

변호사들은 또 공판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은 수사 기밀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된 내용이 아니라면 법원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현권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 자료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람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윤관열 변호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공판기일 전후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재판부에 피고인 또는 대리인으로 등록된 뒤 법원에 열람 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세 이호정 변호사는 “그러나 검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의견서, 검토 보고서 등은 비공개 대상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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