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유기한 남성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도 죽였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유기한 남성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도 죽였다"

2022. 12. 27 16:3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택시기사 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경찰 조사에서 "지난여름 살해 후 파주시 천변에 유기" 진술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집 주인인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가 붙잡힌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32)씨가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자백했다.


크리스마스날 옷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에 있는 집으로 데려간 뒤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택시기사의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며 함께 왔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하고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경찰에는 택시기사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30분 전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는 실종신고도 들어왔던 상황이었다.


이후 A씨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과 실종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경찰은 고양시 일산의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택시기사와 합의 과정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진 집주인은 전 여자친구…"지난여름에 죽였다" 자백

경찰은 A씨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갔다. A씨의 집이 몇 달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 명의로 확인되면서였다. 하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범죄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다 27일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기동대, 수중수색요원, 드론팀, 수색견 등을 동원해 파주시 운정 일대, 공릉천 일대, 한강 하류를 수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 중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