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청구…공무원 임용시험 자격 박탈되나?
통매음과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청구…공무원 임용시험 자격 박탈되나?
성폭력 범죄(통매음)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3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정식 재판 청구해 100만 원 이하 벌금형 받거나, 통매음과 모욕죄 분리 변론 요청해야

통매음과 모욕죄로 구약식 150만 원 벌금형이 청구된 공무원 시험 준비생 A씨. 그가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A씨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A씨가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 보니 검사가 구약식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청구했다. 각각의 벌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매음과 모욕죄가 병합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에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A씨로서는 걱정이 크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을 100만 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는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여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통매음에 8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주어지고 이에 모욕죄가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라 해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통매음과 모욕죄 병합으로 15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을 100만 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기현 변호사도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반드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 임용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 통매음이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들은 벌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A씨가 재판부에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모욕죄와 통매음의 변론 분리를 요청할 것을 권했다.
오창훈 변호사는 “A씨가 여러 가지 정상을 잘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선고유예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재판부도 장래의 취업 등에 대한 사안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희범 변호사도 “공무원 시험 준비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벌금 감액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병합할 경우는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어렵다면, 정식 재판 청구 후 재판부에 변론 분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는 통매음과 모욕죄 벌금형이 따로 선고돼, 성폭력죄 (통매음)의 벌금형이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