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돈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 회사의 요구 안 들어주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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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 회사의 요구 안 들어주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2021. 11. 16 11:54 작성2021. 11. 20 14:5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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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 달라"며 소송했는데, "돈 줄 테니까 취하해라" 요구

회사 요구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소송으로 발생한 손해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 물을까 불안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기로 한 돈도 주지 않는 회사. 참다못한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밀린 용역비를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셔터스톡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외주 업무를 진행했던 A씨. 그런데 회사가 돌연 중간에 계약을 파기했다. 억울하긴 했지만, 을(乙)의 입장이니 어쩔 수 없다 여겼다. 하지만 돈을 주기로 한 날에서 3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주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얼마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밀린 용역비를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는 것.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면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까 불안하다.


혹시 회사가 소송에서 져 채용이나 사업 진행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신에게 이 책임을 묻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든다. 그렇다고 무작정 회사를 믿고 소송을 취하하기도 애매하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와 소송을 취하할 경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변호사에 물어봤다.


소송비용 부담 줄지만, 회사가 잔금 지급 약속 어길 가능성도

우선 A씨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소송으로 인해) 회사 측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설령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A씨가 잔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와 취하할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A씨가 소를 취하해 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회사)이 청구 금액을 소송 중에 지급하면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A씨가 소를 취하한다면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 부담이 줄고, 재판 대응으로 인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위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소송을 중도에 멈출 경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잔금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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