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에 상속받은 내 집인데⋯집 사주기 전까지 '그 집'에서 "못 나간다" 버티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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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에 상속받은 내 집인데⋯집 사주기 전까지 '그 집'에서 "못 나간다" 버티는 누나

2020. 06. 23 11: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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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시효는 이미 지나⋯아무런 법적 권한 없어 '명도소송' 가능

다만, 가족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법원이 조정 진행할 듯

자신이 상속받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누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 집을 사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정신없이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A씨. 며칠 뒤 집을 정리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던 누나에게도 "집을 정리할 테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집은 27년 전 A씨가 상속받은 집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A씨에게 상속했는데, 어머니가 그 집에서 홀로 살았다. 그런데 누나가 이혼하면서, 그 집에 들어왔고 이후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지냈다.


그런데 누나는 "나갈 수 없다"고 나왔다. "나가서 살 집을 하나 사주기 전에는 안 된다"는 태도였다. 누나도 A씨가 상속받은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어머니가 살던 집이니 어머니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도 누나에게 얼마 정도 보상은 고려하고 있었지만 "무조건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통에 대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27년 전 상속받은 집⋯유류분 청구 시효는 이미 지났다

변호사들은 누나가 A씨가 상속받았던 집에 대해 어떤 법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부산 변호사 김이영법률사무소'의 김이영 변호사는 "A씨가 이 집을 27년 전에 상속받았다면 누나는 유류분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안 날로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A씨 누나가 유류분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누나 역시 법적 상속인이기 때문에 A씨가 집을 상속받을 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그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해 버린 것"이라고 상황을 분석했다. 주 변호사는 "누나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소송을 진행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27년 전 상속 당시 부친 명의의 재산으로 이 집이 유일했다면 그에 대한 상속 지분이 누나에게도 있다"며 "이 부분은 누나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소송 제기하더라도⋯'가족 사이의 발생한 갈등' 법원이 조정 진행할 듯

변호사들은 상대가 누나인 만큼 A씨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가더라도 재판부가 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는 "A씨가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부는 남매 사이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합의로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도소송은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도 "법적으로 본다면 A씨가 불법점유 등을 이유로 인도소송을 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 소송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김장천 변호사도 "형사적으로 퇴거불응죄의 성립도 가능한데, 가족 간 법적 분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A씨의 의사대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퇴거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어머니 사망 후에 A씨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이후부터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명도 소송절차 내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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