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에 불법증축이 있어 해당 부분 철거명령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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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에 불법증축이 있어 해당 부분 철거명령을 받았는데...

2019. 07. 08 08: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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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임차한 건물의 상당부분이 불법건축된 것이어서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전 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상의 후에 증축을 했는데, 이것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해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상당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경우라면 월세의 감액을 요구하는 선에서 협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상회복해야 하는 범위가 크고 공사도 대규모라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정신적피해까지 모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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