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꾼'의 가면 60명 여성 상처 입힌 연쇄 불법 촬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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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의 가면 60명 여성 상처 입힌 연쇄 불법 촬영범

2025. 09. 04 09: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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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겉으로는 헌신적인 '사랑꾼'이었던 남자친구가 뒤로는 수많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며 돈을 벌어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나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면서 공론화됐다.


1000만원 수익 올린 '연쇄 불법 촬영범'

피해자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수십 개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영상에 찍힌 특정 로고는 다름 아닌 A씨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A씨가 확인한 것만 해도 영상은 50여 개에 달했고,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은 무려 60명에 이른다.


특히, 남자친구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이 영상들을 판매, 지금까지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사용한 계정만 10개에 달했으며, 이미 이 '은밀한 세계'에서는 유명 인사였다고 한다.


A씨는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제 영상을 올릴 줄 몰랐어요" 끝나지 않는 고통

A씨가 용기를 내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글을 올리자, 봇물처럼 제보가 쏟아졌다. 한 피해자는 "글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무서워서 계속 눈물만 났다"고 털어놨다.


피해자들의 제보를 통해 남자친구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다른 여성들을 동시에 만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매일 찍혔다는 것을 생각하니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법의 심판과 피해자의 딜레마

이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남자친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점과 상습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이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남자친구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규모와 상습성을 고려할 때 4~7년 정도의 실형을 예측한다.


한편, A씨가 남자친구의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의 SNS 게시물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이자 공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가해자의 명예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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