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성폭행한 기타 강사, 법정 최저형 겨우 넘긴 11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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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3명 성폭행한 기타 강사, 법정 최저형 겨우 넘긴 11년 받았다

2025. 06. 26 13: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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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형 10년

법원, 3명 상대 범죄에도 '초범·반성' 이유로 감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기타 학원 강사가 13세 미만 초등 원생 3명을 상습 성폭행하고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 최저형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3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대가로는 가볍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강사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여러 차례 13세 미만 학원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2명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의 추악한 전말이 밝혀졌다.


왜 징역 11년인가

현행법(성폭력처벌법 제7조)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저형 자체가 10년이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A씨는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해자가 3명에 달하는 상습 범죄에 대해 법정 최저형에서 1년만을 더한 형을 선고했다.


이는 심리적 지배 상태(그루밍)를 이용한 다른 아동 성범죄 사건들과 그 궤를 같이한다. 과거 여러 판결에서 보듯,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 취약함과 신뢰를 파고들어 범행을 저지른다. 이번 사건의 A씨 역시 '강사'라는 신뢰 관계를 철저히 이용해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렸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11년 뒤 A씨는 다시 사회로 나오지만, 피해 아동들의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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