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 승리…앞으로 15년간, 매년 1번씩 경찰서에서 '사진' 찍어야 한다
만기 출소 승리…앞으로 15년간, 매년 1번씩 경찰서에서 '사진' 찍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선고된 승리⋯만기 출소
성범죄 전과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성범죄자 알림e 확인은 불가능⋯단, 신상정보 15년간 관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연합뉴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의 혐의 중엔 '성범죄' 혐의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일명 카찰죄)가 인정되면서 승리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승리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승리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정보 '공개'와 별개이기 때문이다. 승리는 법관 재량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등록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따라, 앞으로 승리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찍어야 한다.
승리는 지난 2018년에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승리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이 단체 채팅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후 승리는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매를 하고, 버닝썬 자금 약 5억원을 빼돌리고, 불법촬영물 유포한 행동 등에 대해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유죄가 인정됐다.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1심 재판 중 군대에 입대한 승리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강제 전역처리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시 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이후 승리는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성폭력처벌법은 카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2조).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관련 신상정보를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 확정 이후 30일 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차량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한다(제43조). 또한 이때 경찰서장은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사진을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돼 있다(제43조 제2항).
이러한 사진 촬영은 판결 확정 당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다. 승리처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신상정보는 15년간 등록되는데(제45조 제1항 제3호),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촬영해야 한다.
이 역시 법으로 정해져있어,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제43조 제4항). 즉, 성범죄 전과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승리는 앞으로 15년간 매년 1번씩 경찰서를 찾아야 한다.
법무부 전자감독과 관계자 역시 10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형이 확정됐을 때부터 30일 이내로 교도소⋅경찰서 등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이때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전신 등 총 4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며 "올해 출소했다면 올해부터 매년 말일까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