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합의금 받고 처벌 불원서를 써주지 않는데, 어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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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합의금 받고 처벌 불원서를 써주지 않는데, 어찌해야?

2025. 07. 03 18: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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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받고 연락 끊는 것은 명백한 사기죄

우선 합의서 작성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고소인이 합의금만 받고 처벌 불원서도 써주지 않은 채 잠적해 버렸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격해져 특정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상대방이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A씨는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 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가, 그냥 한꺼번에 전액 입금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상대방이 며칠째 처벌불원서도 써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렸다.


처벌불원서도 받지 못하고 합의금만 지급해 황당해진 A씨. 이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역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낼 수도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아무리 모욕죄 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연락을 끊는 것은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방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더블라썸 조정훈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도 없으면서도 합의할 것처럼 A씨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없이 연락 두절 상태를 지속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서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윤영석 변호사는 “사기죄는 모욕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법정형이 강하므로, 역으로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 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는다 해도, A씨가 지급한 15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법적인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속 연락이 없다면 단계적 대응을 시작하되,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하는 게 바람직

이 경우 우선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일단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해 보고, 연락이 계속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서 작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조치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현재로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합의금 송금 증빙과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계속 연락이 없다면 단계적 대응을 시작하되,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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