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주운 여성 가방 속 종이봉투 안에는 '하얀 가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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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주운 여성 가방 속 종이봉투 안에는 '하얀 가루'가…

2022. 04. 06 10:1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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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 신고 접수된 가방에서 '필로폰' 확인

수사 끝에 가방 주인 여성과 함께 투약한 남성 검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을 투약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마약이 든 가방을 분실했다가 이를 주운 시민이 경찰에 습득물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셔터스톡

지난달 15일 오후, 한 시민이 제주의 한 파출소를 찾았다. 시민은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여성용 가방 하나를 습득물 신고 접수했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가방 안을 확인하던 중 어떤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하얀색 가루가 담긴 종이봉투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해당 가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가루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약'이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검사 결과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3일간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8일 가방 주인인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제주경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 B씨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차에서 내리다 가방을 떨어뜨려 잃어버렸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한 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은 단 1회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마약 입수 경위와 투약 횟수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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