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던 가족의 극단적 선택…사망 보험금은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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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던 가족의 극단적 선택…사망 보험금은 못 받는 건가요

2022. 07. 06 07: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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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극단적 선택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단,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

중요한 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정신질환을 앓던 A씨의 동생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보험금과 관련해 문의를 하자, 보험사는 "극단적 선택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을 해왔다. /셔터스톡

정신질환을 앓던 A씨의 동생. 병원에도 다니고, 약물치료도 해보았지만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던 어느 날, A씨는 동생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됐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했다.


장례를 치른 뒤, A씨는 부모님을 대신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 동생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보험금과 관련해 문의를 하자, 보험사는 "극단적 선택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을 해왔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극단적 선택은 보험금 지급 대상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이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은 사망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가득의 김한빛 변호사 역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극단적 선택을 이유로 무조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 2021년 대법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우울증을 앓던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퇴근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은 "B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당시 1·2심은 B씨의 우울증은 인정했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B씨가 사망하기 전날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사망 당일에도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 공황 상태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을 했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다"고 판시했다. 즉, B씨의 극단적 선택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대법원 2017다281367 판결).


이에 김한빛 변호사는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과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록 등을 확보해두라"고 조언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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