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안 되면 환불해준다더니…1억 받고 연락두절이라면?
코스닥 상장 안 되면 환불해준다더니…1억 받고 연락두절이라면?
유사투자 자문업 등록 없이 투자 권했다면 위법⋯사기죄로 처벌 가능
'상장 직전'·'원금 보장' 내세워 투자 권하는 행위 유의해야

정년퇴직을 앞둔 A씨에게 걸려 온 솔깃한 투자 권유 전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달콤했던 말과 달리 상장 소식은 없고 심지어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도 안 되어 있었다. 다급한 마음에 A씨는 변호사들을 찾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정년퇴직을 앞둔 A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였다. 처음엔 그대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들을수록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 코스닥 심사를 마치고 곧 상장 예정인데다, 만일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고도 했기 때문.
이에 A씨는 고민 끝에 과감히 1억원을 투자하고, 주식 상장이 이뤄지기만 손꼽았다. 하지만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도록 주식이 상장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기다려보라"던 투자사는 점점 전화 연결도 어려워졌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뒤늦게 확인해보니, A씨에게 주식 매매를 권했던 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도 안 돼 있는 상태였다. 이대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건지 불안해진 A씨가 변호사들을 찾았다.
A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투자 사기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관련 업종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미인가 업체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도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관련 사항을 속여서 투자금을 요구했다면 기망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해 조언을 하려면 반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만 한다(제101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446조 제17호의2).
또한, 투자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속이고(기망 행위) 재산상 이득(투자금)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346조).
김연수 변호사는 "서둘러 형사 고소를 진행해 수사가 시작되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피해 변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합의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불법 투자 권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