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싫어서" 우토로마을 방화…日 법원, 징역 4년 선고하며 이렇게 꾸짖었다
"한국 싫어서" 우토로마을 방화…日 법원, 징역 4년 선고하며 이렇게 꾸짖었다
일본 교토지방법원 "편견과 혐오감에 근거한 이기적인 범행"

지난 4월 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마을에서 재일 조선인 2세가 방화로 타버린 우토로 마을 주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된 재일 조선인들이 모이면서 만들어진 우토로 마을. "한국이 싫다"는 이유로 이곳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 대해 일본 법원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견과 혐오감에 근거한 이기적인 범행"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30일 방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아리모토 쇼고(22)에 대해 일본 교토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아리모토 쇼고는 지난해 8월 우토로에 있는 빈집 7채에 불을 질렀다. 또한 그보다 이전인 7월에는 한국 학교 건물 일부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평화기념관에 전시하려던 자료 50점 역시 소실됐다.
그는 재판에서 범행동기로 "한국인에게 적대 감정이 있었다"며 "전시품을 못 쓰게 하는 것으로 평화기념관의 개관을 저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해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무직인 그가 실직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뒤섞인 상태로 방화를 결심했다고 봤다.
교토지방법원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해당 범죄를 '혐오 범죄'로 봤다. "혐오감 등에서 유래한 제멋대로이고 독선적인 동기로 불을 질렀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후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토미마스 시키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대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좀처럼 없는 일"이라며 "재판장이 사건을 무겁게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