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사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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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사건 아닌가?

2025. 07. 25 10: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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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폭언과 고성, 비난 등으로 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 겪는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교사의 폭언과 고성, 비난 등으로 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 겪는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씨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등교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담임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가 교감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음날 담임이 이를 문제 삼아 학생들 앞에서 A씨의 자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폭언하고, 교장을 찾아가 사과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A씨의 자녀는 이후로도 담임과 다른 교과과목 교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으며,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다. A씨는 이 일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포함해

변호사들은 이 사안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담임교사의 폭언과 고성, 다른 교사들의 비난 및 비아냥거림으로 인해 자녀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의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발달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포함하며, A씨의 자녀가 겪은 상황은 이를 충족할 여지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서 ①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 ②정당한 사유 없이 교장실로 불러 강제로 사과를 요구한 행위 ③여러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한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은 정서적 학대의 성립 가능성을 높인다”고 그는 부연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신고하면 행정부에서도(시청 아동복지과 등) 조사 나오게 돼

박성현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폭언 및 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며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자녀의 상태를 진단한 전문가 소견서 등이 유효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LKB평산 정다미 변호사는 “일단 신고를 진행하면 현행법상으로는 행정부에서도(시청 아동복지과 등) 조사를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료수집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현 단계에서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최성형 변호사는 말한다.


고소에 신중한 필요 있어…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받거나, 심하면 업무방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그러나 신중론의 제기하는 변호사도 있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A씨가 말한 사정만 놓고 보면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유사한 사건들에 비춰 볼 때 학생의 진술이나 이를 전해 들은 학부모의 진술이 언제나 진실은 아닐 수 있고 과장될 수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A씨가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가 직접 학생과 대화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고소하기에 충분한 사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애매한 사안인데 고소하면,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받거나, 심하면 업무방해로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주호민 웹툰 작가 자녀 사태 이후 실무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안이 사건화되는 경우 아동학대가 아닌 오히려 교권 침해로 의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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