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내 돈 10억, 이혼 때 남편에게 절반을?”… 마의 ‘10년’이 가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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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내 돈 10억, 이혼 때 남편에게 절반을?”… 마의 ‘10년’이 가를 재산분할

2025. 10. 17 11: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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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기혼 vs 10년 장기혼, 변호사 15인이 답한 재산분할의 결정적 차이

남편은 5억원, 아내는 10억이 들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결혼한 A씨 부부. 이들이 이혼할 때 이 돈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마의 10년’ 못 넘기면…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결혼 전 그녀의 통장엔 10억 원이 있었다. 5억 원을 가진 남편과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았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었고, 재산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가 파경을 맞는다면, 그녀가 가져온 10억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이 가상 질문에 변호사 15인이 답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해 이혼 재산분할의 현실을 파헤쳐 봤다.


'마의 10년' 못 넘기면…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정도로 짧다면 결혼 전 각자 가져온 재산은 ‘특유재산(特有財産·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5년 이내 단기 혼인의 경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혼인 중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아내의 10억과 남편의 5억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혼인 기간 중 늘어난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만 아내의 기여도를 따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때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도는 통상 30~40%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재산이 2억 원 늘었다면, 아내는 이 중 6000만~80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0년 함께 살았다면… “네 돈이 내 돈”, 허물어지는 특유재산


상황은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서 극적으로 바뀐다. 10년쯤 되면 ‘특유재산’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10년쯤 지나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많이 포함된다”고 잘라 말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본다. 즉, "전업주부의 헌신적인 내조와 양육이 있었기에, 외벌이 배우자가 안심하고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덕에 결혼 전 가져온 재산을 까먹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는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는 “10년으로 가면 점점 균등한 수준(5:5)에서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부부의 총재산(아내 10억+남편 5억+남편의 증가 재산)을 모두 합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전업주부의 ‘숨은 기여’, 법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그렇다면 법원은 돈을 벌지 않은 전업주부의 ‘숨은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과 양육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로 인정한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통상 5년 미만은 30% 안팎, 10년 이상은 40~50%, 20년 이상 동고동락한 황혼 이혼의 경우 50%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 또한, 누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느냐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친다. 심규덕 변호사는 “자녀 양육권자가 될 경우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구체적인 재산 형성 과정, 재산 증감 내역, 양육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분할 비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혼 재산분할의 저울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벌었는가'가 아닌, '누가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향해 기운다. 결혼 전 재산이 많다는 사실이 '영원한 안전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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