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고객 정보 조회했다가 형사 입건… '사적 이용' 없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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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고객 정보 조회했다가 형사 입건… '사적 이용' 없는데 처벌받나요?

2026. 07. 27 11: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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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애 대응 중 조회, 테스트 계정은 없던 상황…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

시스템 장애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적 유용 정황은 없었으나 '조회'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것이다. / AI 생성 이미지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업무를 하던 A씨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업무상 시스템 연계 및 기능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당시 테스트 계정이 없어 실데이터 조회가 불가피했고, 조회 목적을 따로 기록하는 시스템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가 개인정보를 출력하거나 저장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미 내사 종결된 사안이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회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시스템 장애 때문인데… '조회'만으로 처벌 대상?


A씨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테스트 계정이 없어 시스템 연계 및 기능 확인을 위해 조회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조회 목적을 기록하는 시스템도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가 정보를 출력·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도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 없다'며 내사를 종결한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인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본다.


변호사들 "사적 이용·범죄 고의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


변호사들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조회 행위가 업무상 필요했고, 사적 이용이나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권한 없는 이용이었는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처리였는지, 또는 사적 목적이나 제3자 제공 등 위법한 이용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테스트 계정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입증해 부당한 목적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여러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을 위한 조회였다는 점 △테스트 계정이 없어 조회가 불가피했던 점 △조회 정보를 출력·저장·유출하지 않은 점 △회사 내부적으로 내사종결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출력·저장·유출 등 사적 오남용 정황이 없다면 정당행위 및 고의 부존재를 인정받아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단, '업무 목적' 입증이 관건… "경찰 송치 이유 살펴야"


다만 '업무 목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지 않고 검찰로 넘겼다는 것은, 단순히 조회한 행위 자체를 권한 남용이나 목적 외 이용으로 판단할 만한 불리한 정황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하필 무작위로 조회한 대상이 지인이나 특정인이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인 호기심에 의한 무단 열람으로 간주할 여지가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은 경찰이 어떤 근거로 이번 조회를 업무 외 목적이라고 단정하여 송치했는지, 수사기록과 송치결정서를 열람하여 상대방의 논리적 틈을 찾아내는 작업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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