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교장이었어" 무면허 80대의 황당 변명, 법정선 '괘씸죄'로…처벌 더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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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장이었어" 무면허 80대의 황당 변명, 법정선 '괘씸죄'로…처벌 더 무거워진다

2025. 08. 13 12:1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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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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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생 들이받고도 아이 외면

반성 없는 태도·책임 회피 시도, 양형에 불리한 가중 요소

등굣길 차에 치인 초등학생 모습. /JTBC News 유튜브 캡처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 막 등교에 나선 8살 아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부딪힌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영구치 3개가 뽑히고 얼굴 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80대 가해 운전자가 내뱉은 첫마디는 사과나 구호 조치가 아니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교장이었어."


사고 후 아이는 외면, 차만 살핀 운전자

사건 현장 CCTV에 담긴 모습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운전자는 아이를 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가, 잠시 후 후진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쓰러져 있는 아이는 외면한 채 자신의 차량 상태부터 살폈고, 목격자에 따르면 "어? 밟혔네?"라는 말만 내뱉었다.


심지어 그는 운전면허 갱신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12대 중과실 중 무면허 운전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두 가지를 동시에 어긴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아이가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고된 셈이다.


'교장'이었다는 변명, 되려 가중처벌 사유

가해자는 자신의 '교장' 경력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법의 저울 위에서는 오히려 무거운 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51조는 형량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즉, 그의 변명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괘씸죄'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장'이라는 직책은 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과거 교육자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을 더욱 키운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위치에 있던 사람의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는 "팔십 평생 이런 일은 처음", "운이 나빴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력이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을지 모르지만, 법정에서는 그 방패가 자신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수 있다.


피해자 가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식 재판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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