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감옥행인데…' 1.3억 사기, 돈을 '모집책' 직원에게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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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감옥행인데…' 1.3억 사기, 돈을 '모집책' 직원에게서 받을 수 있나?

2025. 12. 29 12: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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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형사처벌 기다리면 늦어, 지금 당장 민사소송과 가압류 걸어야" 한목소리

감옥에 있는 투자 사기업체 대표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할 경우, '모집책' 직원을 상대로 즉시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신청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1억 3500만원 투자 사기, 대표 재산이 '0원'일 때 마지막 희망은 '모집책' 직원에게 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은 2년 만에 1억 3500만원을 잃은 악몽으로 돌아왔다. 투자를 주도한 업체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됐고, 그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선 이겼지만 정작 돌려받을 재산이 없었다.


이제 피해자 A씨의 마지막 희망은 자신에게 투자를 권했던 '모집책' 직원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모집책에 대한 신속한 민사소송과 재산 보전 조치가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표 상대 승소했지만…모집책 소송, 망설여집니다"


A씨의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업체 대표와 자신을 담당한 자산관리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기소는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미 대표를 상대로는 1억 35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았지만, 대표 명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은 허공에 삽질하는 격이었다.


A씨는 "당시 변호사가 '모집책의 형사 기소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고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소송을 거는 게 유리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기다릴 이유 없다, 지금 당장"…전문가들의 만장일치 경고


이러한 A씨의 고민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지금 당장 소송하라'고 입을 모았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최경섭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라며 "지금도 자산관리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자산관리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형사 기소 전이라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송을 망설이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모두 써버릴 위험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경고다.


'함께 저지른 불법'…모집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전문가들이 신속한 소송을 권하는 법적 근거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있다. 사기 사건의 주범인 대표뿐 아니라, 범행을 알면서 투자를 유치한 직원 역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모집책이 대표의 공범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법리를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돼, 모집책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1.35억원 피해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자가 대표와 모집책 중 재산이 있는 누구에게든 피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간과의 싸움', 승소보다 중요한 '재산 묶어두기'


승소 판결이 '종이 호랑이'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재산 확보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를 대비해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자산관리사 역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렵다"면서 "소송 전 그의 재산 유무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모집책의 재산을 압류하면 A씨가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기에,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인 셈이다.


전액 회수? '비현실적 고수익' 믿은 피해자 과실 따질 수도


다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액 1억 3500만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건 약속을 쉽게 믿고 투자한 점 등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사 사건 판례를 보면, 법원은 투자자의 과실을 들어 모집책의 책임을 60% 선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결국 A씨가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모집책의 가담 정도와 재판부가 판단하는 A씨의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대표와 모집책 양쪽 모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변제받을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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