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흑돼지인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포르투갈산'이었다
제주 흑돼지인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포르투갈산'이었다
농관원, 휴가철 원산지 특별단속
거짓표시 103곳 형사입건, 226곳 과태료

휴가철 특별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29곳이 적발됐다. /셔터스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랐다.
내 돈 주고 사 먹은 제주 흑돼지가 포르투갈산?
이번 단속에서 가장 큰 공분을 산 사례는 유명 식당의 기만 행위였다.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팔았고, 경북의 한 식당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비싼 값을 치른 소비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관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한 달간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가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품목별로는 오리고기 위반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88건)와 염소고기(42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염소고기 위반 건수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으로 10배 이상, 오리고기는 46건에서 16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원산지 속이면 '7년 징역'…단순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정부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히 대처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먹거리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 사법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