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자금 편취하고 잠적했는데, 지금 취해야 할 법적조치는?
직원이 회사 자금 편취하고 잠적했는데, 지금 취해야 할 법적조치는?
가해자가 잠적 상태라면 형사고소 진행해야…수사기관의 힘 빌리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 없어

직원 A씨가 회사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현상황에서 화사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셔터스톡
직원 A씨가 이용료를 결제하고 자사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회사 내 결제 관리자 권한을 악용하여 이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1년 6개월간 약 5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A씨는 이런 행위가 발각되자 퇴사한 뒤 완전히 잠적해 버렸다. 휴대전화 번호와 SNS 계정도 모두 없애 버려, 그의 행적을 찾을 수조차 없게 됐다.
회사는 이런 상황에서 그를 고소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직원이 재직 중 회사의 내부 권한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허위 환불 처리하여 회사 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 외에 결제 관리자 권한 범위를 초월하여 행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직원이 현재 잠적 상태라면 형사고소 진행이 필요하다”며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변이라도 확보할 필요가 당연히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가연 변호사는 “형사 절차상 피고소인이 잠적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절차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배 등록이 이루어지고, 향후 신분증 조회나 금융거래·출입국 심사 시 등에 자동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통신자료,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하고, 필요시 신용정보회사나 가족·지인 탐문조사도 병행한다”고 조 변호사는 부연했다.
조가연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사전 가압류 신청 후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이어 “피고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면, 소액사건 지급명령보다는 정식 소장 제출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범행 이후 잠적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형사고소에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소송 도중 소재 파악이 되면 채권 집행을 위한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을 병행할 수 있으며, 만약 피고의 금융계좌나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면 채권 가압류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추후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