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주헌 변호사1] AVMOV 120만 수사망, 무턱대고 자수했다간 '독' 된다
[인터뷰|이주헌 변호사1] AVMOV 120만 수사망, 무턱대고 자수했다간 '독' 된다
서버 미러링으로 실시간 증거 확보 완료
영상 카테고리별 처벌 수위 천차만별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군 '가선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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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건에서 이주헌 변호사는 "시청한 영상의 법적 성격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며 "아청물·불법촬영물·단순음란물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처벌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후 폐쇄 직전까지 약 120만 명의 회원을 끌어모으며 스트리밍 기반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AVMOV' 사건에 대해 경찰이 유례없는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과거의 사후적 단속 방식을 넘어선 '서버 미러링(Server Mirroring)' 기술의 도입이다.
경찰은 운영진 검거 전부터 사이트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여 이용자의 접속 로그, 시청 내역, 결제 정보 등 약 54만~61만 건에 달하는 객관적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의 주도권을 완전히 쥔 상태에서 개별 이용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추적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기술 진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구조가 되었다"며 "단순히 접속 사실을 부인하거나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보았다.

"경찰은 이미 당신을 알고 있다"… 서버 미러링이 바꾼 수사 판도
이번 AVMOV 사건이 기존의 웹하드나 P2P 수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증거 확보의 실시간성이다. 서버 미러링을 통해 확보된 60만 건의 데이터에는 이용자가 언제, 어떤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주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수사 환경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서버 미러링'으로 접속 로그와 결제 정보 등 모든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혐의 입증의 주도권이 경찰에 있는 만큼, 피의자로서는 매우 까다로운 구조에서 방어에 나서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료 결제나 충전, 다운로드까지 이어진 경우 특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경찰은 확보된 로그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을 분류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본 게 무엇인가"… 처벌 수위 가르는 3대 카테고리
이주헌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으로 '영상의 법적 성격'을 꼽았다. 시청한 영상이 현행법상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느냐에 따라 형사책임의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특정 가능성이 높다면 가장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 불법 촬영물(몰카, 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다. BJ 영상이나 온리팬스 영상의 경우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유포에 동의가 없었다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3. 단순 음란물(성인물):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일반적인 포르노 등은 현행법상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변호사는 "결국 쟁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로그 속 영상이 위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이며, 스트리밍 시 생성되는 임시 파일(캐시)을 소지의 고의로 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법리적 분석에도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은 막연한 공포감에 무작정 자수부터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무모한 자수는 '객기'일 뿐… 직업적 사형선고 막을 '가(假)선임' 전략
온라인상에 퍼진 공포감으로 인해 무분별한 자수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주헌 변호사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수가 모든 사건의 만능열쇠는 아니다"라며 "철저한 법률적 득실 계산 없이 하는 자수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게는 벌금형조차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에 이주헌 변호사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假)선임' 전략을 제시했다. 가(假)선임이란 정식 수사 개시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기관의 연락에 대비하고 방어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법률적 준비 단계를 뜻한다.
단순히 연락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예상 시나리오를 리허설하고 포렌식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실제 수사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삭제는 무의미"… 디지털 프로파일링 대비하는 정교한 방어 필요
가선임을 통한 사전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포렌식 대응이다. 자수 여부와 관계 없이, 소환 조사에서 '전자기기 임의제출'은 필수 절차다. 많은 이용자가 영상을 삭제하면 안전할 것이라 믿지만, 수사기관의 포렌식은 단순히 현재의 파일 존재 여부만 확인하지 않는다.
이주헌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포렌식은 과거의 삭제 기록, 웹 검색 이력, 심지어 여죄의 단서까지 찾아내는 디지털 프로파일링 과정"이라며 "아무런 대비 없이 핸드폰이나 PC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내밀한 사생활을 수사기관에 무방비로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포렌식의 범위를 해당 사건으로 한정하고, 예상되는 증거 기록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를 마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불안감을 통제 가능한 리스크로 만드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며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