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폭행한 여성,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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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폭행한 여성,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2022. 05. 04 16:5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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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두 인정…"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 :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A씨 : "네."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마구 폭행한 20대 여성 A씨. 범행 당시 "경찰 빽이 있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거듭 내리쳐 공분을 산 그의 첫 재판이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날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이었다.


혐의 모두 인정,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합의 위해 노력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동시에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의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에 "합의와 공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절차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측)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확인해서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형법상(제258조의2)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폭행당하던 도중 A씨를 밀친 것은 맞지만, 정당방위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5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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