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대표 vs. 실질적 대표⋯누구에게 소송 해서 밀린 돈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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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대표 vs. 실질적 대표⋯누구에게 소송 해서 밀린 돈 받아야 할까

2020. 12. 23 10:54 작성2020. 12. 23 10:59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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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사업명의자' 상대로 소송⋯하지만 패소할 가능성도 있어

변호사들 "두 사람 상대로 모두 소송한 뒤, 진행 상황 봐서 한쪽은 취하하라" 조언

거래업체에 밀린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한 A씨.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 모르겠다. 거래 당사자인 실질적 대표에게 해야 할까,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에게 소송을 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는 몇 달 전부터 거래업체에 밀린 돈을 받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다. 사정도 해보고, 나름대로 강한 어조로 말해보기도 했지만 업체는 들은 척 만 척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A씨. 이제 남은 건 소송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고민이 하나 생겼다.


A씨와 거래를 한 사람은 대표로 불리는 B씨. 그런데 계약서에는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럴 때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효과적인 걸까. 거래 당사자인 B씨일까,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일까?


서류상 대표자 상대로 소송하는 게 원칙

우선 변호사들은 "원칙상 서류상 대표에게 소송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신후공동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며 "사업자등록증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도 "계약서상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변호사류홍섭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명의자가 거래상대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A씨가 사업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한 거래'라고 사업명의자가 주장할 경우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대법원도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모른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조언한 소송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두 사람 모두를 소송 대상으로 삼으라고 했다. 서로 책임을 미룰 것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명의자와 실질적 대표 두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은율법률사무소의 박은정 변호사는 "사업 명의자와 실질적 대표 두 사람을 소송 대상으로 하고, 추후 답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한다.


류홍섭 변호사는 "사업명의자와 실제 거래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쪽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라고 조언했다.


양쪽에 대해 모두 소송을 끝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한쪽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받을 생각을 하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변제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거래업체가 법인이라면 더 간단해진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해당 사업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피고로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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