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보장' 믿고 계약한 오피스텔인데, 임대가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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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보장' 믿고 계약한 오피스텔인데, 임대가 안되면?

2019. 07. 02 08: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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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은 임대를 보장해준다는 분양사의 광고를 믿고 수익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까지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 임대가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 광고와는 다른 안좋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현재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임대를 못하였고, 이에 대해 분양사가 약속을 안지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경우 대처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임대수익형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나 각서 등을 통해서 임대수익에 대한 보장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수익보장을 위해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분양계약서 등에 임대수익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분양계약 체결전에 임대차계약서나 각서를 통해 사전에 권리확보를 확실히 해 놓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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