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당했다"며 아버지·어머니·형 살해한 30대…1심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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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했다"며 아버지·어머니·형 살해한 30대…1심 징역 35년

2022. 10. 13 13:0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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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양형 반영

부모와 형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건 당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참극을 벌인 건 30대 남성 A씨였다. 그는 친부모와 형을 살해한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는 줄곧 "친부모가 아니다"라거나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어 출소 후에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 A씨 주장과 달리 숨진 가족이 학대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일가족 3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않았다. 국립법무병원 감정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처벌과 동시에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2명 이상을 살해한 A씨 행위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 이는 5개로 분류된 살인범죄 유형에서도 가장 극악한 행위일 때 적용된다. 기본 권고 형량만 징역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가중처벌돼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반면 형법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10조 제2항).


지난 2019년, 진주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살인사건 피고인 안인득도 동일한 경우였다. 당시 안인득에 대해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2심)은 심신미약 측면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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