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놔둔 채 재산 챙겨 가출한 아내…돈 다 써버린 뒤 이혼 및 재산분할 요구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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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놔둔 채 재산 챙겨 가출한 아내…돈 다 써버린 뒤 이혼 및 재산분할 요구할까 걱정

2023. 06. 13 12: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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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어

아내가 가출할 때 갖고 나간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

아내가 아이들을 놔둔채 재산을 챙겨 무단가출 했다. 어찌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의 아내가 어린아이 둘을 놔두고 가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집문서와 금, 현금 5,000만 원을 들고 나갔는데, A씨는 상대방이 그러는 이유가 짐작되질 않는다.


아내가 한번 메시지를 보내 협의이혼을 얘기했지만, 이후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 이에 A씨는 아내가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써버린 뒤,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할 것 같아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는 것은 민법상 ‘이혼 사유’

변호사들은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따른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소송이혼이나 조정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이 더 수월하고 기간이나 비용도 적게 드는 게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피한다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과 자녀 2명을 버려두고 무단가출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가출할 때 아내가 챙겨 간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혼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아내가 가져간 가출할 때 들고 나간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사유 이상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일반적으로 혼인 생활 파탄 시점(가출 시점, 소 제기 시전 등 다양하게 판단)이나, 만약 이 사건과 같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산을 은닉해 간 경우라면 그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때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스13), 뚜렷한 이유 없이 어느 한쪽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처분한 경우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고순례 변호사는 “A씨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시점은 아내가 가출한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아내가 가지고 나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니, 가출 이후 부인의 소비행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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