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10명, 아웃팅하고 단톡방 폭파…그래도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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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10명, 아웃팅하고 단톡방 폭파…그래도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

2025. 07. 17 15: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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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증거인멸은 자백…포렌식 복구 가능, 성폭력처벌법 적용 시 실형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믿었던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 40여 명의 삶을 파괴하는 '지옥'으로 변했다. 가해자는 10명. 이들은 피해자들의 성적 지향을 강제로 폭로(아웃팅)했으며, 사진을 돌려보며 조롱했고, 심지어 불법 촬영물까지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뒤늦게 사과문을 건네는 듯했지만, 이내 단체 채팅방을 삭제하며 범죄 흔적을 지우려 했다.


"단톡방 폭파는 자백일 뿐" 사라진 증거, 역으로 발목 잡는다

가해자들의 가장 큰 오판은 '단톡방만 없애면 끝'이라는 생각이다. 핵심 증거인 채팅방을 삭제했지만, 변호사들은 이 행위가 오히려 '자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여암 박근호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사과문과 증인이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 사진 유포 증거를 가졌다면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는 가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들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호 변호사는 "포렌식 수사로 삭제된 기록 복구를 시도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시도 자체가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격 살인'과 같은 아웃팅, 성폭력처벌법까지 거론되는 이유

이번 사건의 피해는 단순 조롱을 넘어선다. 타인의 성적 지향을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아웃팅'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인격 살인'에 가깝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아웃팅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유포된 사진 중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도촬' 사진이 포함됐다면 죄는 훨씬 무거워진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유포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투 트랙'…10명 전원에게 '연대책임' 묻는다

법적 대응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투 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다.


먼저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확보한 증거(사과문, 증거 사진, 증인 연락처 등)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을 받거나,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해자가 10명에 달하는 이번 사건에서는 이들 모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전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디지털 세상의 익명성에 기댄 잔혹한 범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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